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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남 택시요금 186만원 받은 콜밴 기사 구속

이종일 기자I 2018.07.24 11:04:13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6명 속여
전체 운송비 90만원을 704만원으로 ''바가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10배의 요금을 받은 콜밴(화물운송 차량)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A씨는 지난해 6월28일~올 1월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미국 국적) 등 외국인 6명을 콜밴 카니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정상 요금의 10배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태워주고 실제 요금 18만6000원의 10배인 186만원을 받는 등 외국인 6명에게 실제 90만원인 요금을 바가지를 씌워 70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관광객 C씨도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A씨의 차량을 타고 갔다가 실제 요금 13만7000원의 10배인 137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단말기로 요금의 10배가량을 결제한 뒤 또다른 단말기로 정상 요금이 찍힌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수법으로 외국인을 속였다.

해당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뒤늦게 콜밴 요금이 10배로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올 1월 말 C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2월 초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여죄를 캐 최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요금 체계를 잘 모르고 카드 결제 시 귀국한 뒤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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