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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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태워주고 실제 요금 18만6000원의 10배인 186만원을 받는 등 외국인 6명에게 실제 90만원인 요금을 바가지를 씌워 70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관광객 C씨도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A씨의 차량을 타고 갔다가 실제 요금 13만7000원의 10배인 137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단말기로 요금의 10배가량을 결제한 뒤 또다른 단말기로 정상 요금이 찍힌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수법으로 외국인을 속였다.
해당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뒤늦게 콜밴 요금이 10배로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올 1월 말 C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2월 초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여죄를 캐 최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요금 체계를 잘 모르고 카드 결제 시 귀국한 뒤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