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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기밀자료 집에 가져간 공무원 무죄…기존 보유 자료는 대상 아냐"

노희준 기자I 2018.07.17 12:00:00

기존 자료 아닌 새로이 입수해 반출한 경우만 위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군 기밀누출은 새로 입수한 자료를 외부로 갖고 나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는 외부로 반출했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4월 국회의원 김모 의원(국방위원회) 수석보좌관을 맡던 김씨는 군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내정돼 보좌관직을 사직하면서 2006년 3월경 ‘군사 3급 비밀’ 7건을 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3월 계약 만료로 방위사업청 과장에서 면직되자 ‘군사 3급 비밀’ 8건을 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군사기밀보호법 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범죄 행위로서 수집이 기존에 업무상 취급하면서 점유해 온 군사기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소지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느냐였다.

1심은 “군사기밀보보헙 제 11조가 규정한 금지되는 수집 행위를 문리해석하면 행위지가 기존에 소지하지 않던 유형적 자료를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만을 뜻하고 기존에 소지해 왔던 자료를 반출하는 등으로 소지 방법이나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에 불과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집은 국어사전의 풀이에서 ‘없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기존에 점유해 온 것은 ‘이미 수집된 상태’일 뿐 적극적 행위로서의 수집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검찰청의 국가보안법 해설 문헌은 탐지 수집을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쓴 책 ‘국가보안법’(박영사, 2011)에서도 수집의 요건인 ‘소지의 이동’은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자에게 없던 소지가 행위자에게 이동한 것을 의미하지 행위자가 기존에 소지해 온 것을 반출 등의 방법으로 소지 장소를 이동시킨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단 반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수긍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퇴직자의 무단 반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것인지는 새로운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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