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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월에 자영업 지원책 발표, 가격 감시 강화”
이번 대책에는 기재부, 중기부가 주축이 돼 고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부처별로 취합 중”이라며 “‘7·16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이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1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원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정부가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방안 등을 밝혔다. 최수규 차관은 “3월에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매출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전담반(229개)을 구성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근책과 함께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 받아 시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는 이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특별 상황점검 TF’를 가동 중인 상태다.
해고 사태도 집중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 아파트 경비원 등을 현장 점검한 결과 상당수는 휴게시간을 조정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기로 했지만, 일부는 해고를 하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에게 이달 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용 문제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잇따라 열 예정이다. 이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월 말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형권 차관은 “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만난 자영업자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라”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많이 알려서 해당하는 분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 현장에 나왔다”며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물가상승률은 (작년 1.9%보다 낮은) 1.7%를 전망하고 있어 거시경제를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 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계획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과 노무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다. 아파트의 경비, 환경 미화원의 경우 직원이 30명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