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기도교육청, 부정청탁 전화응대 매뉴얼 배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아라 기자I 2017.02.14 11:23:02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부정청탁 예방 및 부정청탁 초기대응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 ‘부정청탁 전화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화응대 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 등을 담았다. 전화응대 매뉴얼에는 부정청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전화로 요구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단순 질의, 건의, 민원 등과 혼동될 수 있어 담당공무원(공직자등)이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면 청탁수용의 어려움, 청탁수용 시 담당공무원(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응대 방법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적용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사립교원 등이 해당되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을 요청한 일반 국민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