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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핀테크 활용 돕는다’ 與 이학재,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성곤 기자I 2016.06.23 14:32:07

2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핀테크 도입 등 소상공인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전자상거래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핀테크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3조9300억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2013년 38조5000억원 → 2014년 45조3000억원 → 2015년 52조93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바일 거래액은 24조4300억원인데 이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45.3%를 차지한다. 2013년 6조5600억원에서 2014년 14조8700억원, 2015년 24조4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이처럼 핀테크(FinTech)는 자금과 인력, 판로 등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과 비즈니스 기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결제(전자화폐)나 해외송금, 자금조달(대출), 매출채권 유동화와 같은 금융 편익뿐만 아니라 O2O(online to offline), 해외 역직구와 같은 마케팅 편익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핀테크 인지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요가 반영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려우며, 소상공인들이 핀테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이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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