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035420)·다음(035720) 등 인터넷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가운데 해당 제품을 사용했거나 체험단 모집 등의 행사에 참여했던 것처럼 꾸며진 글은 800건에 달했다. 또,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온 116건의 답변도 광고대행사 직원이 마치 자신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것처럼 꾸며 올린 글이다.
예컨대, “그전에 바이오 에센스를 썼을 땐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긴 했어도 각질이나 피부결 부분은 계속 해결이 안됐다. 그런데 피테라 에센스는 쓰면 쓸수록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완전 만족 중이에요”,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 모두 해결했답니다” 등의 글이 모두 돈을 받고 작성된 것이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이런 광고글을 작성· 배포한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럴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누락하거나 은폐할 경우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상의 카페, 지식인검색란을 통해 이용후기 등으로 위장된 부당 광고를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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