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14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이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신속하게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 전기세,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격리 대상자 가운데 시설로 가는 이들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는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폐병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다. 전체 밀접 접촉 대상자 중 약 35%를 차지하며,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자가 격리보다 메르스 감염 확률이 높고 발병시 위험성도 커 철저한 조처가 필요하다.
시설 격리자는 전국 2곳의 시설에서 외부 접촉과 차단된 채 의료진의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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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르스는 중동에서 유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40%에 달하며 치료약이나 백신은 없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치료하면 자연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에선 중동 지역을 여행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1일 현재 1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중동 외 국가에서 최다 발병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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