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의계약 블록세일 검토할 수도"

김도년 기자I 2010.12.17 19:46:55

공자위, 우리금융 매각 입찰 전면 중단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053000) 매각 입찰을 전면 중단하고 조속히 새로운 틀을 마련해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년 이상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7월30일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때는 참여희망자가 오늘 시점보다 많았다. 따라서 그 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인수 합병(M&A) 방식과 유효경쟁 입찰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지만 그 틀이 오늘 시점에서 보니 약간 제약이 많았던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토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M&A, 유효경쟁 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민영화 방식 중 블록세일도 검토되나.
▲구체적인 방안은 말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 틀보다는 유연하게 해야 민영화가 조속히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 구체적인 민영화 시기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처럼 제약된 틀을 가지고 계속 가면 적어도 3~5개월은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좀 더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지금도 조속한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 민영화의 틀을 좀 더 유연히 하겠다는 것은 사모펀드나 잠재적인 인수자들의 자격 요건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수의계약과 블록세일도 검토될 수 있나.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공자위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다. 지금 현재는 그 것도 대안으로 검토하겠지만 유력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블록세일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다. (블록세일이) 제일 좋은 방식인지는 알 수 없다. 블록세일은 현재 가격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이 디스카운트된다. 그 방법이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간다는 말은 못하겠다.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곳을 다 허용했다. (인수자 자금 요건은) 지금보다 더 완화할 것은 없다.

-경남,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유효 경쟁이 성립될 것 같은데 분리매각을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금융을 매각할 때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를 판단하는 데는 (지방은행) 자체에 대한 경쟁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금융) 전체를 사겠다는 곳과의 (지방은행만 사겠다는 곳에서 제시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비교해 분리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 7월30일에 발표했다. 지방은행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금융) 본체에 대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은행 전체를 파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졌다.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공자위에서 검토하면 검토사항이 되겠지만 7월30일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가기로 했다.

- 보고펀드도 경영권 인수 의지를 보였는데 우리금융 매각을 중단하는 이유는 뭔가.
▲[박경서 공자위 매각소위 위원장] 주요 이유는 입찰 예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유효경쟁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비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펀드, 국내 2곳과 해외 2곳 중 3곳이 인수 자격 관점에서 제약이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우리금융 지분의) 10%만 인수 할 수밖에 없고 외국계 사모펀드(PEF)의 경우 (입찰 자격)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특정 펀드가 경영권 인수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행 과정이 불확실하다. 인수 자금의 원천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그들이 모아온 인수자금의 구성원이 (입찰) 자격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을 감수하면서도 (민영화) 절차를 진행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 정부 입장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를) 지금 중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나.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매각주관사에서 현실적으로 본계약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경우에는 민영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오히려 최장 5개월 이상 (민영화) 절차만 진행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조기 민영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 이명박 정권도 집권 하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조속한 민영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솔직히 대답하겠다. (우리금융 입찰을) 해보니까 금융지주사를 파는 게 정말 어렵다. 아예 금융지주사법을 만들 때 지주사는 못 팔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금융위에서 지난 12월에 금융지주사 매각에 유리하도록 지주사법 시행령을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아예 법을 바꿔야 할 판이다. 합병을 포함한 M&A도 처음 해 봤다. 보통 M&A에는 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 중에서 (합병에 참여하겠다는) 참가자들이 빠지기도 했다. 그 동안 법이 어떻게 바뀔 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 법에 어떤 부분이 장애가 있었나.
▲금융지주사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다. 금융지주사가 타 금융지주사를 살 때는 (지분의) 95% 이상을 사야 한다. PEF가 살 때는 더욱 복잡하다. 유효 경쟁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금융지주사는 일반 산업체와는 다르게 시스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감시, 감독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를 매각하는 것은 일반 산업체를 매각할 때와 다르다.

- 보다 유연한 방식 매각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도 좀 더 유연하게 양보하겠다는 건가.
▲솔직히 고백하면 3가지 민영화 원칙 중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방점이 더 있었다. 그 이유는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합병까지 포함하면 유효 경쟁을 시키더라도 조기 민영화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거다. 토론을 더 해봐야 한다. 적어도 7월30일에 발표한 안보다는 좀 바뀌지 않겠나.

-공자위와 금융위에서 지주사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
▲[권혁세 부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은 (매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만을 위해서 무한정 주식 취득한도를 높일 수는 없다.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매각을 추진한 것이고 (그 안에서) 다른 매각 방향을 고려해 보겠다는 차원이다. 우리가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기 보다 트랙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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