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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칠승,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사망자 의료데이터 규정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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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11.27 08:51:17

본인·직계가족 명시적 거부 없으면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서면동의 갈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료용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필요한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 절차를 실질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망자 의료 데이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가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살아 있는 사람(연구 대상자)과 망자(사망자 연구대상자) 대상 연구를 구별해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의료데이터 활용 규정을 지금보다 실질화하도록 했다.

특히 사망한 연구 대상자나 그 배우자·직계가족이 망자 생전 명시적으로 의료데이터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면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연구 대상자 서면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연구자들이 신약이나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 의원은 올 9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사망자 의료 데이터 관련 규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산업인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사용에는 법적·기술적·윤리적 규제가 많다”며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원스톱으로 광범위하게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의료 데이터를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10월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권 의원은 “의료 AI는 법률 AI와 함께 전문가 AI의 핵심인데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AI·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명확한 법률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도 한층 더 명확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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