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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및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 지정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