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뉴스 ‘밋더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1807년 제정된 반란법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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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은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차단된 가운데 나왔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이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약 500명의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켰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일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하면서 현재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 사이 반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가 점점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범죄적 내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과 주지사 등이 우리를 막는다면 (반란법 발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으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하다. 미군은 원칙적으로 국내 치안 유지나 법 집행 목적으로 투입될 수 없지만, 반란법은 대규모 사회 불안 사태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미군을 국내 투입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발동할 경우,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