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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현황,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데이터를 연계·대조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주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이번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의무 이행 관리가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자체가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안내하면, 임대사업자는 제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가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