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4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나 검사는 라임 수사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으나 약 6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1·2심 법원은 총 7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향응 인정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9일 정직 1개월 징계와 함께 수수액의 3배인 349만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함께 술접대를 받았으나 향응 수수액이 각각 66만원으로 책정된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
나 검사는 사직 인사말에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