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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이 국회 의사당으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헌재가 지난 1~2월 11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의도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 군 투입 지시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재판 진행 상황도 전했다.
또 닛케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라고 짚었다.
닛케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약 2개월 만에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고,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개월여의 심리 끝에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져 실각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