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닛케이 "尹 즉시 지위 상실…韓 60일 이내 대선 실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소현 기자I 2025.04.04 11:43:59

[尹대통령 파면]
韓 현직 대통령 파면 두 번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이 국회 의사당으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헌재가 지난 1~2월 11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의도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 군 투입 지시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재판 진행 상황도 전했다.

또 닛케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라고 짚었다.

닛케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약 2개월 만에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고,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개월여의 심리 끝에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져 실각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