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통치행위, 수사·재판 대상 될 수 없어"
김용현 "계엄 관련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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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이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 군장병들의 계엄사무 수행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민형사 재판을 맡았던 이하상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