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반박한 김용현 측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성주원 기자I 2024.12.13 14:19:42

변호인단 "통치행위, 수사·재판 대상 될 수 없어"
김용현 "계엄 관련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이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 군장병들의 계엄사무 수행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민형사 재판을 맡았던 이하상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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