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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한도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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