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공항 헬프데스크에 영어로 “시드니행 항공편에 폭탄을 싣겠다”며 “나는 테러리스트”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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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터폴국제공조를 정식 요청하고 주몽골대사관과 몽골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몽골 국적 A(12)군과 B(13)군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몽골경찰청은 미성년자인 A군과 B군 대신 이들의 부모를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질서위반법 혐의로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구글 맵에서 인천공항 전화번호를 검색했다”며 “호기심에 장난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월1일 시드니행 항공편 3편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까지 유관기관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 시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선처 없이 형사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