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을 중소서민 분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민원이 많은 부분을 분석한 내용이다.
대출자는 채무액 감면을 협의할 때 협의서나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 간 사고팔수 있는데, 대출자와 금융회사 간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을 사는 금융회사에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금융회사가 ‘채권매각통지서’를 보내왔다면 채권 매입자, 즉 새로운 채권자(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채권자 변동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대출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상속인 사정을 감안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속포기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