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기자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자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에 ‘편지와 녹취록상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건넨 발언이라고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 전 기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실제 했나’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엽기적인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 중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거나 ‘자살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정신적 피해를 증언했다.
그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의 사과를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무엇이냐”라며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