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소액대출…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종세트 구축

김소연 기자I 2020.12.17 14:00:00

[2021년 경제정책방향]취약계층 금융안전망
특고·프리랜서 미소금융 소액대출 가능토록
산재·고용보험 문턱 낮춰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 300만원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6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고와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역시 특고,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배민라이더스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특고·프리랜서 금융접근성 제고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등 소등 증빙이 어려운 계층에도 금융 접근성을 높일 제도적 지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 특고·프리랜서가 자신이 소독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 사업자 햇살론을 충분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했지만 대출 전 6개월로 소득증빙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질병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자력으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내년 7월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를 추진한다.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도 내년 7월 마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DB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추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사회안전망 확충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해 특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특고·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정부와 기관간 소득정보를 공유해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도 낮춘다.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대상은 40만명이다. Ⅰ유형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한다. 재산도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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