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판기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중계법정 운영 및 방청객 수 감원 등 방안을 동원해 변경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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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정 교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역시 해당 기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하고 각 재판부에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을 요청했다.
정 교수 사건 역시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터 임시 휴정기 기간 예정된 공판기일에 일부 차질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정상 진행키로 결정한 것.
코로나19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일 공판기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 법정의 방청객 수를 기존보다 줄였다”며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공판기일에는 본 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다음 달 3일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지난 6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 은닉·은폐 혐의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재차 증인신문 일정이 잡힌 터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증인신문 역시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치열한 설전 끝에 결정된 것이라, 공판기일 변경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핵심 증인신문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