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사용시 2시간마다 환기해야…생활방역 세부수칙 개정

안혜신 기자I 2020.05.27 11:21:1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수욕장 개인 차양시설 거리두기, 에어컨 사용하고 환기시키기 등 생활속 거리두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 추가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와 은행지점 업무는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했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격을 2m 이상으로 해야한다.

또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한다.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한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학생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나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학생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해야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시설별 세부지침은 이날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 등교 개학 당일인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월곡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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