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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긴급상황시 공무원 경력 채용기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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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5.13 12:00:00

행안부·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 시행…긴급 상황시 경력채용공고 기간 단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등 재단·긴급 상황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또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경력채용 후순위자 추가합격이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13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은 올해 하반기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최소 10일 이상인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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