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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길 원할 경우 개인·단체 등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관리기관이 등록 신청을 한다. 신청 자료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하며 신청 자료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등록 기준은 과학기술자료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등록된 과학기술 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국가적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이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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