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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술을 통해 금융권에서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및 가맹점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다. 또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밴(VAN) 또는 전자결제대행(PG) 없이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다중 서명 및 계정 방식을 통해 사람 대신 자동차와 냉장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념증명 등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약 1년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EU·일본·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 법·규제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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