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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적사 9개사가 보유한 항공기 10대 가운데 1대 꼴로 만들어진 지 20년 넘은 항공기가 늘면서 정부가 이들 항공기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대상으로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적사 9개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98대로 이 가운데 41대의 기령이 20년을 넘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003490) 여객기 15대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9·화물기 10대 등 총 19대 △이스타항공 여객기 3대 △티웨이항공(091810) 여객기 1대 △에어인천 화물기 3대 등이다.
여객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HL7247과 HL7248(기종 B767)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이들 항공기 모두 해외로 임차 반납할 예정이지만 다른 항공사 3곳은 구체적 송출 계획이 없다.
국토부가 2017년과 지난해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발생한 회항 건수가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는 1대당 0.17건에 그친 데 비해 기령 20년 초과한 항공기는 1대당 0.32건으로 1.9배 많았다.
특히 지난달 기령 20년이 넘은 아시아항공 B747 화물기는 △회항 2건 △이륙 중단 1건 △장기지연 1건 등 기체결함 관련 안전 장애가 한 달 만에 네 차례 발생해 이달부터 정부 안전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15년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 협약’을 맺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했지만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령에 따른 특별정비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동시에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하고 △경년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결함유형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토록 하는 등 항공사의 정비책임을 강화한다.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안전감독 역시 한 단계 세진다.
또 정부는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반기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행편에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에게 미리 고지하고 승객이 탑승을 거부하면 환불, 대체 항공편 등을 제공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의 송출 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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