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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0건, 2015년 59건, 2016년 17건, 2017년 24건 등 총 180건이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적발되어 해임됐다. 이중 52.9%(97건)이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같은 기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33건에 달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 대한 교육부의 과태료 징수가 950건(83.8%)로 대다수였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송 의원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