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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즉각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상황을 틈타, LPG업계가 LPG차량이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LPG차의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을 유발한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39만6072t(톤, 2030년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 철회 이유와 관련, 지난해 1월 정부가 등록 후 5년이 경과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와 같은해 10월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완화했음에도 사용제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 수수료 부담, 알뜰주유소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유소 업꼐 생존에 중대한 위협일 수 밖에 없다”며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