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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현백 "2차 피해 방지 주력…DB 구축·엄정 사법처리할 것"

김보영 기자I 2018.03.08 12:09:45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 진술 공익성 인정할 것
지속적 2차 피해 행위 시 구속수사로 엄정처벌
익명조사, 피해자 신원 대신 가해자 소속기관 등 공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 간 긴요한 협력 아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 조사와 엄중 조치를 실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년 전부터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접수가 됐는지, 왜 그동안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아왔던 건지.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이하 나) 지난해 초순부터 문화예술인 성희롱, 성폭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 1월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심층조사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주쯤 조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미투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온라인상의 유언비어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 일단 피해자 발생시 신속조치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건은폐와 조직적 방임, 방조는 엄정 수사할 것이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책임을 물으며 사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신고되는 사건들에 한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관리, 감독할 것이다. 다양한 부분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며, 평등한 직장문화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하 민) 온라인상에서 2차 피해현상들이 심각한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온라인 모니터링 팀이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나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협력으로 삭제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

-권력형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주요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한 보여주기식 법개정이라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이하 박)권력형 갑을관계에 대한 범죄의 형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여주기식 입법은 아니다.

-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에 대한 처벌방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높은데, 이번 대책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박) 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일부 주나 독일에서 운영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입법예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 각계각층 여론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보아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폭로 내용이 진실이며 그 내용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법을 아예 개정하는 것도 심층검토를 거쳤으나 이번대책엔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자체가 사라졌을 때는 개인의 행실과 직업에 관한 명예훼손적 가해행위가 이뤄졌을 때 처벌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오히려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신중할 필요 있다.

- 익명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지도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 착수가 가능한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피해자가 익명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소속기관 등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면 또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적시해야 하고 사업장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익명 신고하더라도 조사 과정 속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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