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NGK(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에 공정거래법(19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17억83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의 경우 사업자 국적, 담합 장소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덴소와 NGK는 2008년 6~9월에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은 한국 등에서 생산 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에 사용되는 산소센터 관련 입찰이었다.
당시 양사는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양사는 2008년 7~9월에 수차례에 걸쳐 회동, 유선 접촉을 하고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했다.
이후 일본 소재 덴소와 NGK의 본사에서 이 같은 합의를 했다. 이어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뤄지자 양사는 덴소와 NGK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기도 했다.
전충수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라며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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