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사 최초 6개월 영업정지…행정소송 불가피

김현아 기자I 2016.05.23 14:53:00

왜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까지 갔을까..과다 제재 논란
롯데홈쇼핑, 행정소송 불가피할 듯
전문가 일각 "절차상 실수..방송법 맹점으로 과다규제" 주장

[이데일리 김현아 임현영 기자] “지나친 감정이입일까, 적법한 법의 집행일까‘

롯데홈쇼핑이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비위 임원 명단과 같은 주요 사항을 신청서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만큼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감정상 문제로 과도한 제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 물품을 70% 정도 취급하는 홈쇼핑의 특성상, 내수경기 위축 속에서 3천300개에 달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법상 6개월 영업정지가 비록 부분 영업정지(프라임타임때 영업정지)일지라도 너무 심한 제재라며, 롯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까지 갔을까 …과다 제재 논란

롯데홈쇼핑의 실수는 있지만, 제재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롯데가 승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고의로 임원 비리 사실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와 함께 심사 당시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 측면이 있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6개월이나 정지시킬만한 상황인지는 논란인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당시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이사와 이모 전 생활부문장을 누락시켰다. 미래부 실무자는 뒤늦게 신헌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누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롯데홈쇼핑에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신 전 대표가 마치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던 시절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공문을 작성해 미래부에 보냈다.

미래부 실무자 역시 범죄혐의를 직접 확인하려 시도했지만,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닌 친분 있는 변호사 답변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또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한 9명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문제점을 적발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롯데마트에서 경영자문과 강의를 수행한 사람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돼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선 ▲롯데홈쇼핑 측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늦었지만 메일을 보내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비리 임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실수했다) ▲미래부 청문 심사 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심사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다른 홈쇼핑과 달리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점(이미 제재를 받은 정황) 등으로 고의나 허위라기보다는 절차상 실수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 교수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문제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절차상 실수에 가깝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 방송법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 때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법에선 합리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

방송법(18조)와 시행령(17조 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면 6개월 업무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방송법(19조)과 시행령(70조)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에 갈음하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의 경우 7천800만 원 수준의 과징금으론 너무 약해,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게 됐고 동법 조항 중 중소 납품업체 피해가 최소화되는 프라임타임으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행정 소송 불가피할 듯

미래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 대상에 회부된 데따른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롯데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나왔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남편 눈치 안 보고 주부들이 물건을 사는 프라임타임의 매출이 60% 이상 될 것”이라면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는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홈쇼핑이 문을 닫는 것과 같은 효과여서, 롯데로서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매출은 8870억 원, 영업이익 720억원인데,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이 이뤄지면 매출에서 최소 30~40%가 하락하는데다 홈쇼핑 송출료 1천억 원도 비용처리 돼 영업적자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미래부 처분이 통지된 뒤 17일 그룹정책본부 대외협력단과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진 교수는 “방송 역사상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데에는 미래부의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내수 경기 위축 속에서 협력사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래부는 영업정지보다는 재승인 기간 단축 같은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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