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방송인 김미화 씨를 명예를 훼손해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인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비방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성균관대는 김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이에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1심에서 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항소했다. 2심은 변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가 없더라도 변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다”며 “이씨가 소송 대표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봤다.
이어 “변씨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써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은 피고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