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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 발렌타이데이?…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입니다"

박보희 기자I 2014.02.11 16:21:45

경기도교육청 ''개념'' 광고 온라인서 화제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가 화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11개 주요 일간지에 “2월14일 발렌타인데이..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서른살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입니다”로 시작하는 광고를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큽니다”라는 말로 광고를 마무리했다. 광고에는 이같은 설명과 함께 왼쪽 약지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안중근 의사의 손 도장 사진이 실렸다.

이 광고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잘 몰랐는데 기억해야겠다’, ‘개념 광고다’는 호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문 광고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때로는 기사가 아닌 광고가 더 뭉클할 때가 있다”며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애들에게 먼저 알려줘야겠다”,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하다”, “잘 기억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광고를 기획한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역사 마당과 같은 교육 자료를 발간하기도 하는 등 역사 교육에 관심이 많다”며 “2월14일이 발렌타인 데이로만 알려져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도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고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광고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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