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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회장구속,검찰수사까지"..건설업계 '악몽 같은 여름'

윤도진 기자I 2012.08.16 17:59:51

"모두 솜방방이 처벌 때문" 내부서 자성 목소리도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최악의 여름을 맞고 있다.

시작은 서울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 화재사건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발생한 이 화재로 건설현장 근무자 네 명이 숨지는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55%, 계룡산업 25%, 태영건설 20%)이 시공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현재 화재원인을 두고 유족 측과 컨소시엄 대표사인 GS건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들은 화재 당시 지하 현장에서 인화성이 큰 우레탄 발포 작업과 용접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며 용접 불꽃이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당시 용접작업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 측은 16일 오후 현재 작업인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 용접작업은 있었지만 발화 원인은 천장 가설등에서 발생한 스파크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9조원대 이라크 신도시 사업을 수주한 한화건설은 김승연 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김 회장은 이날 횡령 배임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0년 전 한화증권 직원이 퇴직후 금융감독원에 김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제보한게 발단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주주 등에게 끼친 피해가 4856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한화그룹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본격 뛰어들 찰나였던 게 문제다. 김 회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추가 사업에서는 그가 발휘하는 구심력과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김 회장의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가 ‘경제활동 기여’라는 재판부 정상 참작을 위한 것 아니었냐”는 눈초리 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주요 건설사들에 칼을 겨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 입찰 참여업체들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공정위의 사무실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 사안에 비해 처벌이 경미했다는 이유다.

수사는 당장 공정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압박은 건설사들에 가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대우·대림·삼성·GS·SK·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1115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그쳤다.

갑자기 불어닥친 갖가지 악재들에 대해 건설업계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재계 거물 등 경제 사범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장 인명 사고나 담함 등은 중대 사안이지만 결국 기업 영업에 타격이 크지 않은 과징금이나 벌금 징수, 현장 책임자 처벌 등으로 끝맺기 마련”이라며 “일벌백계 없이는 사고를 터뜨리고 비난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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