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초 만기연장한 일부 PF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 100%를 장부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우려(D등급) 사업장에 회수의문(75%)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D등급 사업장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3조20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의 20% 수준이다.
9월말 현재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1조5000억원의 정리가 완료됐다.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3조8000억원은 경공매 진행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 사업장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이 대출원금 수준으로 낙찰되면서 미리 쌓아둔 충당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환입했다.
다만 흑자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앞으로 경·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원금 수준의 낙찰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공매를 진행할수록 매각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사업장 처분 후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과 비거주시설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D등급 사업장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0%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영상태가 허약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다. 중점감시 대상은 예보의 3단계 중 최고 단계로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또 필요하면 경영진과의 면담도 진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일부 사업장을 대출원금 수준에 매각해 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도 긍정적 요소지만,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매각가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