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 통첩…의사단체 아우르는 소통채널 구축 제안(종합)

이지현 기자I 2024.02.26 14:46:21

이탈 전공의에 2월29일까지 복귀 시한 제시
의협 아닌 의대교수 포함한 대화 창구 제안
PA간호사 양성화 통해 전공의 공백 최소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말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도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전공의 이탈 계속…정부 면허정지 시한 통보

2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면허가 정지되면 왜 정지됐는지 사유가 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의 의사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참조가 될 거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식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병원, 병원도 수도권병원과 지역병원, 개원가 등 사정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며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좀 갖춰주면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공의 공백 대체 PA간호사 양성화 수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한다.

박민수 2차관은 “보험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각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에서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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