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 판정 관련 질의에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 한국 정부 추산 약 185억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또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한 장관은 “큰 제약이 있다”며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치료계획 구체성 문제로 파악”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에 대해서 찾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형 집행 정지는 여러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있다”며 “당시에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