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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도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같은 해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다 급기야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정인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장 씨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과 정인양 양부모 모두 지난해 12월 초 상고해 대법원은 약 5개월 간 이 사건을 심리해 왔다. 그동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