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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던 A씨는 같은 칸에 있던 시민과 시비가 붙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지하철에서 하차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여기가 독재국가냐!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닥쳐라”라고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질렀다.
A씨가 소란을 피우자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 지하철은 운행을 잠시 중단했고 약 7분간 정차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역무실을 가는 중에도 A씨는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역무원 등을 향해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XX 같은 것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 지르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정신병자, 미친것들, 양아치 XX”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이를 요구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범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차장, 역무원의 전동차 운행 업무,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