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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자신들이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이후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 등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A씨는 구속됐으나 나머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의 부모라고 밝힌 누리꾼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은 “악의적으로 아들에게 세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여직원은 자르지도 않은 4~5㎝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아들의 입에 강제로 계속 밀어 넣고 급기야 스스로 감정을 못 이긴 남자직원이 아들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 부모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자녀이거나 하다못해 반려동물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물어보고 싶다”라며 “이 사건이 엄벌에 처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선가 또 발달장애인이 음식 선택권 등을 무시당한 채 처참하게 학대받아 죽어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