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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번개 지급' 희망회복자금에 소상공인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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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8.17 11:54:11

희망회복자금, 예정보다 빠른 오전 11시30분 지급
오전 10시 기준 16만4천명 신청…총 4527억원
오후 6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수령 가능
18일에는 사업자번호 뒷자리 ‘짝수’ 대상

(사진=희망회복자금 누리집 갈무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이네요.” “정말 신속하네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17일 오전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10시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마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오전 11시 30분부터 자금을 입금하고 있다. 오전 10시 기준 대상자 16만 4273명이 신청했고, 총 금액은 4527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일 처리 빨라서 좋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청됐다”, “부가세 내러 가야겠다” 등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소상공인 커뮤니티 누리집 갈무리)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 업체에 문자 안내 및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내일(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나흘(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사진=이미나 기자)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000개 사업체로, 총 3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000개, 영업제한이 56만 7000개, 경영위기업종 63만 3000개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단가 2배를 지원한다.

또한,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로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해 대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인 사업체에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2차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전 11시30분부터 희망회복자금 입금이 시작됐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집행”이라고 자평했다.
17일 오전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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