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유보부 이첩' 판단 "조만간"…檢-공수처 갈등도 이어질듯

남궁민관 기자I 2021.05.07 16:45: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첫 공판 열린 가운데
이규원 검사 대한 檢 기소 적법성 판단 이목 쏠려
다만 法 "바로는 어렵다"며 판단 뒤로 미뤄
갈등 이어지자 민변 "결과도 없이 현 정권 끝날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당초 이목을 끌었던 검찰의 공소제기 합법성 판단은 다음 기일을 기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유보부 이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은 해당 재판부의 이번 사건 공소제기 합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냐, 우선적인 것이냐.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검찰이 수사완료 후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과할 수 있느냐 등 문제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어느 쪽으로든 판단해 제시를 하되, 바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같이 이 검사의 공소제기 합법성을 따지는 이유는 다름아닌 공수처가 최근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한 유보부 이첩 때문이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과 관련 수사는 상황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검찰이 수사 완료 후 다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이 검사의 경우도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수사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이같은 검찰 기소는 위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고심을 잇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사건은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다시 검찰에 재이첩해서 처분권이 다시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공수처법상 검찰이 제한없이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포함해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공수처으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내부 규칙임이 확인됐다”며 “그래서 내부 자체 훈령이라 내부 효력만 있고 외부 효력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검찰이 공수처가 정한 사건·사무규칙상 유보부 이첩을 따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수처가 이같은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지속 갈등을 빚자 정상 수사체계 가동에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 과제 6대 분야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자칫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