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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수원지검 검사와 오찬을 진행했는데, 해당 검사는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함께 오찬에 참석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조 차장검사 역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이 코로나19 확진 검사와 만난 오찬 간담회는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을 만다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