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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했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통·리장이 겸직하던 지역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했다.
또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해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높일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함께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5년 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요구했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도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도 도입한다.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할 때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폐지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로 인해 지자체에서 동원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로 전환해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민방위사태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령’을 통해 임의 사용하는 제도다.
또 각종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대폭 확대한다. 노후화된 경보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방위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선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제민방위기구(ICDO) 집행이사국 참여를 추진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국제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민방위재난안전 직원의 ICDO 상시 파견, 총회 유치 등 민방위 및 재난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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