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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양지영R&C연구소장 “부동산 대책, 투기 수요 못 막는다”

황현규 기자I 2020.06.17 11:51:23

정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양 소장 “조정대상 지역 내 저가 아파트 수요 몰릴 것”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양지영R&C연구소장(사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자 수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이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또 지방에서는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양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을 꺾이지 않는 이상은 투자수요는 또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1차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안전기관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서류위주의 심사를 한 데서 벗어나 설비 노후도·건축물 상태 등을 제대로 보겠다는 취지다.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소장은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등의 정책은 말그대로 재건축 규제”라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여 새 아파트 가치를 더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 데 대해서는 “모든 갭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본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갭투자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소장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집을 사놓고 추후 입주할 목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주 기한을 6개월로 줄인다고해서 갭투자 절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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