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안 17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안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먼저 정부안엔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기준으로 현행 0.5~2%에서 0.5~2.5%로 올리는 종부세법안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안, P2P 금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법안,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안 등도 지정됐다.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김정우, 홍익표,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한국당에선 추경호, 김광림 의원 법안이 담겼다. 추 의원 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는 현행 20~25%인 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법인세법안이다. 최서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포함됐다. 김광림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판 뒤 농어촌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도 2주택 공기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특법안, 소득세법안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안(채이배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특법안(박주현 의원) 등이 지정됐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낸,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4년간 연장하는 조특법안도 지정됐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 중 25건, 즉 대다수가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문 의장실은 “소관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0시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