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오른쪽차로만 기억하면 된다. 왼쪽차로는 승용, 중·소형 승합차량, 오른쪽차로는 그 외의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로 통행량이 늘어나 평균 시속이 80km/h 미만이 될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월 할 때만 진입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주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진입이 가능하다. 2차로는 오른쪽차로로 모든 자동차가 주행 할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로 구분된다. 편도 2차로와 주행 규정은 동일하다. 편도 3차로, 5차로와 같이 홀수 차로의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 3차로는 오른쪽차로다. 편도 4차로와 같은 짝수차로의 경우 1, 2차로는 왼쪽차로 3, 4차로는 오른쪽차로다.
추월을 할 땐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좌측 상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왼쪽으로 추월하는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정차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로만 달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100km/h인 도로의 추월차로에서 100km/h의 속도로 정속주행하는 것 또한 단속대상이다.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도 문제지만 전조등을 높게 조정하거나 상향등을 켠 채 달리는 차량도 위험하다.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은 중앙분리대가 막아주지만 뒷 차량 불빛에는 속수무책이다.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조등 높이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로에서 마주치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피서철 운전자는 차에 태운 연인이나 가족, 친구를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다. 기본적인 고속도로 운전상식을 잘 숙지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땐 언제나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사고 예방보다 더 안전한 운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