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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정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바로 직전 전임자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의 민간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런 ‘취업 특혜’ 사실이 공정위 최고위급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런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학현(24일)·신영선(23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