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전 무더기 임대사업자 등록…‘역대최대’

정다슬 기자I 2018.04.18 11: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3만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이후 등록된 단기 임대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개인) 수는 3만 5006명으로,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보다 8배 증가했다.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 늘어났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 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도 1만 490명에 달했다. 서울·경기도에서 전체 74.8%인 2만 6167명이 등록한 것이다. 이어 부산(2527명)·대구(731명)·경남(654명)·광주(458명)·대전(472명)·충남(455명)·강원(378명)·세종(347명)·경북(315명)·전남(305명)·전북(292명)·충북(290명)·제주(252명)·울산(250명) 순이었다.

3월 한 달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수는 7만 9767채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1사람당 3채 정도 등록한 셈이다. 서울(2만 9961채)와 경기(2만 8777채)에 있는 집이 전체 73.7%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 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보면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 8169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 7993명과 유사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 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으로 건강보험료가 떨어지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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