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 횟수, 예치 기준 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기존 75%에서 100%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 개선 후 오는 9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